환불규정
원격 교습의 경우, 현행 법령상 실시간 원격 강의로 진행한 수업은 학원이나 평생교육시설 서비스로 분류되지 않으며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는 원격 교습 관련 환불액 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 학교교과 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격교습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교습비를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선생님이 실시간 수업 대신에 학생 측에 서버 접속 정보 제공 및 기타의 방법으로 강의 녹화본을 제공하는 등 학생 측의 실제 수강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전달한 해당 강의 녹화본에 대하여 <실제 수강한 부분>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수강신청과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는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 해당 강의 녹화본을 <실제 수강한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수업 강좌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환불 의사를 밝힌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환불금액의 10원 미만은 절삭합니다. 반환 사유 발생시 10 영업일 이내 환불 완료될 예정입니다. (단, PG사와 카드사의 상황에 따라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환불금액 기준 : 전체 강좌 수에서 실제 수강한 강좌 수를 공제(강좌정기금액/강의구성수 * 학생 강의 수)
(예를 들어, 440,000원의 총 8회 수업에 대하여 5회 수업 수강 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440,000원 / 8회 * 3회 = 165,000원을 환불합니다.)
부대비용(교재비, 재료비, 교통비, 장소대여비) 환불 관련하여, 각 아래와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 가) 교재비 : 선생님을 통하여 시중 교재를 대리구매한 경우에는 선생님 측에서는 교재비에 대한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 나) 재료비 : 재료비가 소요되는 수업에서 발생하는 재료비는 선생님을 통하여 대리구매되는 형태이므로, 선생님이 재료를 주문완료한 시점에서 주문 취소가 불가함에 따라, 선생님 및 수업의 중대한 사유로 수업이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료비에 대한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 다) 장소대여비 : 교습계약 해지 이전에 예정되었던 수업 일정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 있었던 경우(예: 스터디룸 예약 취소 수수료 등), 교습계약 해지를 요청한 당사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환불 관련 특별 사항
- 1개월은 30일이 기준입니다.
- 수강료 환불 요청없이 무단결석한 경우 이는 해당 수업 수강으로 처리되며, 환불 요청일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 환불 요청은 수업 전날 밤 11시 59분(한국시간)까지 해 주셔야 다음날 수업 미진행으로 처리됩니다. 밤 12시 이후는 다음날 요청으로 처리됩니다.
- 환불 요청이 수업 당일 발생한 경우, 당일 수업은 진행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 특별강좌는 이벤트성 강좌, 비정규 강좌, 특별기획 강좌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별도의 수강 취소, 변경 및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특별강좌마다 개별적으로 공지하여야 합니다.